방통심의위 위반 사업자 고강도 제재 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케이블TV의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 돋보기를 빼든다. 방송통신심의위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005년 이후 케이블TV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ㆍ편성이 늘어나면서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내용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방송심의 규정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의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경기 불황에 따른 광고 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청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케이블TV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방통심의위는 케이블TV의 폭력성과 선정성과 관련한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방송사업자에 대해 지난해에만 `권고` 이상의 제재를 70건이나 내렸다. 이는 지난해 전체 케이블TV 제재에서 31.8%를 차지하는 수치다. 부문별로 폭력성에 대한 제재는 22건으로 전체 제재에서 10%를 차지했으며, 선정성과 관련한 제재는 48건으로 전체의 21.8%에 달했다.
케이블TV의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는 작년 이후 급증했다. 2005년 선정성과 폭력성 관련 제재건수는 29건(전체 제재 대비 비중 15.3%), 2006년 25건(11.7%), 2007년39건(15.8%)을 각각 기록했다가 2008년 70건(31.8%)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방통심의위는 케이블TV의 건전한 제작ㆍ편성 방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방송법 제100조에 의한 제재와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되,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심의 제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이해 방송과 통신 경계영역에 존재하는 매체나 콘텐츠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융합환경에 적합한 규제기준 및 심의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사임 논란에 휩싸인 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했으며, 손태규 부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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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케이블TV의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 돋보기를 빼든다. 방송통신심의위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005년 이후 케이블TV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제작ㆍ편성이 늘어나면서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내용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방송심의 규정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의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경기 불황에 따른 광고 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청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케이블TV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방통심의위는 케이블TV의 폭력성과 선정성과 관련한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방송사업자에 대해 지난해에만 `권고` 이상의 제재를 70건이나 내렸다. 이는 지난해 전체 케이블TV 제재에서 31.8%를 차지하는 수치다. 부문별로 폭력성에 대한 제재는 22건으로 전체 제재에서 10%를 차지했으며, 선정성과 관련한 제재는 48건으로 전체의 21.8%에 달했다.
방통심의위는 케이블TV의 건전한 제작ㆍ편성 방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방송법 제100조에 의한 제재와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되,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심의 제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이해 방송과 통신 경계영역에 존재하는 매체나 콘텐츠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융합환경에 적합한 규제기준 및 심의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사임 논란에 휩싸인 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했으며, 손태규 부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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