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600여종 SW 가격목록 작성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사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SW제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한 기준이 마련된다. 그동안 SW 사용자 측은 SW 불법복제 단속 후 저작권사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은 권장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과 합의금이 계산돼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이하 컴보위)는 SW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액 산정절차와 사례, SW 유통현황을 조사해 합리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SW 가격모델 연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컴보위는 SW 불법복제 단속으로 SW 저작권 침해사실이 적발된 경우 손해액 산정을 위한 SW 가격정보를 해당 저작권사를 통해 얻는데, 계약조건과 유통유형에 따라 SW 시장가격의 편차가 커 일률적인 기준(저작권사가 주장하는 정품 단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소 제기, 합의금 산정 등에 SW 가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한 SW 가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컴보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SW 유통경로 및 시장가격 형성 과정을 조사하고, 600여종의 단속대상 SW에 대한 유통 유형별(도매 및 소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단품 패키지 및 다수 사용자 계약, 라이선스 계약별 등) 가격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SW별 불법복제 수량, 불법복제율 등 피단속업체 현황을 반영한 적발 SW의 적정 시장가격 산출방법론을 제시할 방침이다.

컴보위 관계자는 "SW 불법복제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저작권사 단체에서 가격정보를 제공받는데, 이 때 저작권사가 제공하는 제품가격이 적절한 지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연구의 목표"라고 말했다.

컴보위가 처음 시도하는 SW가격 기준 연구방침에 대해 SW 사용자측과 저작권사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SW 사용자 단체인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 한복동 회장은 "그동안 저작권사가 통상 거래되는 제품가격보다 비싼 소비자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피해액이 산출돼 실제 침해액보다 많은 비용을 물어줄 수밖에 없고, 제품의 일부 기능(모듈)만 사용했어도 전체 패키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산정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SW 저작권사들의 단체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관계자는 "SW는 라이선스 형태에 따라 가격차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권장 소비자 가격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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