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은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고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지휘체계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발생시 개념혼란을 막기 위해 `구조`에서 `긴급대응`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긴급대응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했다. 또한 다수의 행정구역과 기관이 관계된 복합재난의 경우 통합대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지휘회의를 신설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현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운영하고 유관기관들의 자원 동원과 역할분담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 현장중심의 재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무종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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