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불법이체 사건 발생… 원인규명 못한채 종결
금감원에 민원 접수 여러건
협회ㆍ민간 공조 대응책 시급
해킹을 통한 인터넷뱅킹 불법이체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지난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서도 발생했으나 정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아 더 큰 문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고객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자신의 계좌에서 1300만원이 다른 계좌로 무단 이체된 것으로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돈이 이체된 중간 계좌를 발견, A씨는 이 계좌에서 중국으로 돈이 송금되기 전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IP가 하나은행 사건처럼 중국 쪽인 것으로 확인했지만 범인검거와 구체적인 원인 규명은 못한 채 지난 9일 사건을 종결했다.
피해자 A씨는 "우리은행은 경찰 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후 시스템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다가 경찰 신고 후에야 구체적인 이체 내역을 알려줬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 역시 수사가 끝나면 민원을 제기하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사건 접수 후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했으며 은행 시스템에 침입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고의 원인은 피해자의 관리 소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은 수사결과가 나와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명확한 원인규명 없이 사건을 덮는 사례가 늘면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은행이 신뢰도 하락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사건 외에도 인터넷뱅킹 해킹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이체가 된 사건이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중국 쪽에서 해킹을 시도한 경우가 많아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금감원에 유사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지만 수사를 통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명확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과 관련 당국이 책임을 서로 미루는 동안 제대로 된 원인규명 없이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 해킹의 위협에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인터넷 뱅킹에 대한 해킹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중국 등에 대한 수사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경영공학대학원장은 "보안강화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사이버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물론 협회ㆍ민간이 함께 협력해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규기자 kjk@
금감원에 민원 접수 여러건
협회ㆍ민간 공조 대응책 시급
해킹을 통한 인터넷뱅킹 불법이체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지난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서도 발생했으나 정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아 더 큰 문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고객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자신의 계좌에서 1300만원이 다른 계좌로 무단 이체된 것으로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돈이 이체된 중간 계좌를 발견, A씨는 이 계좌에서 중국으로 돈이 송금되기 전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IP가 하나은행 사건처럼 중국 쪽인 것으로 확인했지만 범인검거와 구체적인 원인 규명은 못한 채 지난 9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사건 접수 후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했으며 은행 시스템에 침입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고의 원인은 피해자의 관리 소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은 수사결과가 나와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명확한 원인규명 없이 사건을 덮는 사례가 늘면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은행이 신뢰도 하락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사건 외에도 인터넷뱅킹 해킹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이체가 된 사건이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중국 쪽에서 해킹을 시도한 경우가 많아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금감원에 유사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지만 수사를 통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명확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과 관련 당국이 책임을 서로 미루는 동안 제대로 된 원인규명 없이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 해킹의 위협에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인터넷 뱅킹에 대한 해킹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중국 등에 대한 수사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경영공학대학원장은 "보안강화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사이버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물론 협회ㆍ민간이 함께 협력해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규기자 kj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