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상업체에 기간ㆍ목적ㆍ범위 통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 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부터 피조사 업체에 공정거래법 상 `미란다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미란다원칙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천명한 것으로서 조사 직전 피조사 업체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 직원은 조사 개시 전 업체에 조사 기간, 목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조사 종료 후 3개월 안에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또 불필요한 마찰을 막기 위해 조사 직원의 권한과 의무도 고지하기로 했다.
피조사 업체는 조사 공문에 적시된 범위 이외의 조사를 할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조사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으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측은 미란다원칙 도입 배경에 대해 "그동안 공정위 직권조사가 조사자 위주로 장기간 진행되면서 피조사 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조사 업체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해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청, 영치 등을 할 수 있으며 피조사 업체는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조사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고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조사대상 업체들이 그동안 공정위의 일방적인 조사에 오해와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는 조사과정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정위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기자 echo@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 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부터 피조사 업체에 공정거래법 상 `미란다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미란다원칙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천명한 것으로서 조사 직전 피조사 업체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 직원은 조사 개시 전 업체에 조사 기간, 목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조사 종료 후 3개월 안에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또 불필요한 마찰을 막기 위해 조사 직원의 권한과 의무도 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측은 미란다원칙 도입 배경에 대해 "그동안 공정위 직권조사가 조사자 위주로 장기간 진행되면서 피조사 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조사 업체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해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청, 영치 등을 할 수 있으며 피조사 업체는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조사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고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조사대상 업체들이 그동안 공정위의 일방적인 조사에 오해와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는 조사과정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정위 조사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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