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LG파워콤과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인 디엠비스간의 전송망 반환 분쟁에 대해 설비반환 및 미납금(3억5천만원) 분할 납부 조정안을 의결했다.
전송망사업자인 LG파워콤은 2001년 3월부터 디엠비스에 망을 임대해 서울, 경기,부산지역 등에서 음악 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토록 했으나 디엠비스가 이용요금을 연체하자 작년 12월 전송망 설비 반환, 연체 미납금 변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당사자인 LG파워콤과 디엠비스는 방통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전송망사업자인 LG파워콤은 2001년 3월부터 디엠비스에 망을 임대해 서울, 경기,부산지역 등에서 음악 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토록 했으나 디엠비스가 이용요금을 연체하자 작년 12월 전송망 설비 반환, 연체 미납금 변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당사자인 LG파워콤과 디엠비스는 방통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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