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 실무협의회 1차 회의 개최

KT-KTF 합병심사ㆍ재판매법 등 현안 앞두고 주목



방송통신 규제 및 정책집행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손을 잡았다. KT-KTF 합병인가 심사, 재판매 관련법 등 민감한 현안처리를 앞두고 두 규제기관간 협력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 예의 주시되고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연말 업무협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그 일환으로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실무협의회'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복규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체결한 MOU에 따라 개최된 모임으로,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과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및 담당과장 등이 참가했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MOU 체결을 통해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로 중복 규제가 가능한 사안을 다룰 경우, 협의체를 소집해 조사 및 제재를 담당할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담당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두 부처는 기간통신사업 M&A, 재판매 법안 등 정보통신 정책 수립 및 인허가 과정에서 각각 서로 다른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며, 갈등을 빚어왔다.

그간 두 부처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지분인수 심사시 각각 다른 해석을 내려 논란이 됐고,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재판매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재판매법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도 방통위의 법안이 너무 과도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정위가 반대입장을 나타내면서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KT-KTF 합병과 관련해 방통위와 공정위의 심사가 진행중인데, 두 규제기관이 어떤 정책적 합일점을 찾아낼지 주목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M&A 인가결정은 방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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