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리니지1 집단분쟁 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1` 이용자들과 엔씨소프트 간의 분쟁에 대해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분쟁은 엔씨소프트사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계정 이용이 정지됐다며 이용정지 해제와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관련 분쟁은 집단사건 4건, 개별사건이 86건이다. 엔씨소프트는 사람의 조작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해서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을 일괄 구제하기 위해 오는 9~28일 리니지1 가입자 본인으로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는데 게임 운영자가 연출한 특이 사항에 답변하지 못해 계정 이용이 정지됐고, 계정 압류 시점이 2006년 3월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상담 마당-집단분쟁조정 참가/조회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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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1` 이용자들과 엔씨소프트 간의 분쟁에 대해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분쟁은 엔씨소프트사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계정 이용이 정지됐다며 이용정지 해제와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관련 분쟁은 집단사건 4건, 개별사건이 86건이다. 엔씨소프트는 사람의 조작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해서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고 있다.
참가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상담 마당-집단분쟁조정 참가/조회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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