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혜택 주장 불구 '혼선'

고가 단말기 경우 부담 증가 반발 예상



SK텔레콤이 이달부터 가입자가 휴대폰 할부 구입시 별도 이자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고객들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통 3사중 처음으로 이달 1일부터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기존 채권보존료 대신 연 5.9%의 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는 할부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미납금)을 대비한 것으로 할부기간에 관계없이 출고가 기준 25만원 이하는 1만원, 25만∼45만원은 1만5000원, 45만원 이상 제품은 2만원을 책정해왔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달 들어 채권보전료의 개념이 어렵고 할부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해 일부 고객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대신해 12개월 이상 할부고객에는 연 5.9%의 이자를 적용키로 했다.

이로인해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만약 출고가 60만원에 약정보조금을 제외한 할부원금 40만원짜리 단말기를 구입한다면 12개월 기준으로 연 1만 2800원(원리금균등상환방식 기준)을 내야한다. 이는 채권보전료 기준 2만원보다는 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채권보전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단말기 할부원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 것"이라며 "고객입장에서는 미리 일부금액을 선불로 결제하는 등 선택이 가능하고 6~10개월 할부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이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할부기간과 할부원금이 늘어나면 이자가 높아진다. 특히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단말기가 즐비한 상황에서 장기 할부에 따른 고객들의 부담이 채권보전료 때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난해 4월 의무약정제 도입이전에는 단말 할부제도가 가입자를 일정기간 묶어두는 효과를 발휘했으나 지금은 의무약정제로 효과가 퇴색된 만큼, SK텔레콤이 전반적인 금융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들의 할부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다만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KTF나 LG텔레콤은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조성훈기자 hoo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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