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도입

투자주의ㆍ경고 등 급감



증시의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9월에 도입된 시장경보제도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시장경보제도 도입 이후 투자주의,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일평균 투자주의종목은 49건, 투자경고종목은 0.38건, 투자위험종목은 0.03건이 지정돼 2007년 대비 각각 7%, 63%, 89%가 줄어들었다. 시장별로는 투자주의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서 30%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9% 늘어났다.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종목은 두 시장에서 모두 줄었다.

종목 지정현황을 시장변동성과 비교한 결과 변동성이 컸던 기간에 지정종목 수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증시가 악화됐던 지난해 10월 이후 투자주의종목 지정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10월부터 12월 사이의 투자주의종목 수는 유가증권시장이 1393건, 코스닥시장이 3141건으로 각각 지난해 전체의 36.6%와 37.6%를 차지했다.

한편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주가는 최초지정 전 1개월간 56.6% 상승했으나 지정 후에는 22.4% 상승하는 데 그쳤다.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은 지정 전 각각 149%와 461%가 올랐지만 지정 후에는 주가가 하락세로 반전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장경보제도가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고 추종매매를 억제함으로써 주가급등 후 급락에 따른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시황 급변시 투자주의종목 지점건수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거래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도 지정된다는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정협기자 sohnb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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