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직원 건물진입, 아직 증거 없다"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7일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점거 농성진압 과정의 지휘에 관여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등 진압 현장에 있었던 경찰 고위 간부들을 대부분 1~2차례 조사한 상태로, 김 청장이 실시간으로 진압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살펴본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일 당시 경찰 진압 상황은 세 개의 망으로 나뉘어 교신이 이뤄졌고 서울경찰청 안에서 이송범 경비부장이 전체적인 교신 내용을 듣고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단 김 차장이 진압 현장의 총책임을 맡았다고 보면서도 교신 내용이 경비부장이나 현장의 고위 간부를 통해 김 청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용역업체 동원 의혹을 뒷받침하는 경찰 무선 교신 기록과 관련해 검찰은 현재까지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 당시 N건물 안에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용역직원이 건물 내 시정(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있다는 무전 내용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였고 실제 건물 안에 투입된 바 없다는 것이 경찰의 해명"이라며 "채증 동영상에도 용역직원이 없고 자신이 시정장치를 해체했다는 특공대원의 진술도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용역업체가 동원된 정황이 있는지 최종 확인할 계획이지만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 현장에서 농성자들의 연행에 관여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 없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정도의 역할만 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남모 의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가 점거농성 계획 및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농성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조사 없이도 사법처리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수배 중인 남 의장은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의 사망 농성자 분향소 안에 머물고 있어 검찰과 경찰은 유족들과의 물리적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농성자들의 구속 시한을 연장해 2월 초까지 사고 경위와 과잉진압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마친 뒤 같은 달 6일께 이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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