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ㆍ소비자 권익침해 여부 집중 심사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의거 60일내 인가 결정
재정능력ㆍ투자계획ㆍ사업적정성 등도 평가 대상
KT-KTF 합병 둘러싸고 시장지배력 전이 논란
KT-KTF 합병선언으로 통신시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20조원에 달하는 거대 유무선 기업의 출연을 놓고 KT와 반 KT진영간에 논리싸움도 뜨겁습니다. 특히 합병KT 출범은 유선시장은 물론 이동통신 시장, 나아가 IPTV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시장 전반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충격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을 필두로 비 KT 진영의 유무선 기업은 물론 케이블진영까지 나서서 합병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고, KT 그룹은 전 세계적인 컨버전스 트렌드와 기업혁신을 위해 유무선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당위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KT 출범을 앞두고 장외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제 결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방통위는 법에서 정한 테두리와 심사기준에 맞춰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통합 KT그룹이 21일 KT-KTF 합병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방통위의 인가심사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양수 및 합병시 방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13조와 시행령(제20조) 및 세부 고시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들 법률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방통위는 인가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시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와 관련한 고시안을 바탕으로, 합병이 가져올 경쟁제한적인 요인들이 있는지,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는 않는지 등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이들 기준에서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인가를 불허할 수도 있고, 위해 요소들을 상쇄할 만한 별도의 인가조건을 붙여 조건부 합병허가를 낼 수도 있습니다.
고시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선, 재정능력과 관련해서는 합병비용은 물론 향후 기간통신사업 운영과 관련한 투자계획, 기술인력 운영 계획 등이 중점 검토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통합KT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합병을 위한 비용으로 대략 7000억∼8000억원을 계상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병기업으로 출범한 이후, 구체적인 사용내용의 적정성, 투자계획 등도 인가결정시 중요 검토대상입니다. 특히 경쟁활성화, 투자확대 기조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맞추고 있는 방통위 입장에서는 통합KT가 합병이후 전개할 신규 서비스, 투자계획 등에 포커스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KT가 합병을 선언하면서 ALL IP 기반의 인터넷전화, IPTV, 와이브로 등으로 유무선 시장에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에 대비한 사전정지 작업인 셈입니다.
주파수를 비롯한 통신자원의 적정성 평가도 중요 관심사항중에 하나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주파수 할당시 후발사업자인 KTF, LG텔레콤에 사실상 우선권을 부여하는 주파수 배치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KTF가 통합 KT로 출범하고, 그 위상이 한단계 격상되는 만큼, 주파수 배치의 적정성 등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업체인 LG텔레콤이 합병KT 이후 주파수 할당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KT-KTF 합병인가 심사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문이 경쟁제한 요인 평가입니다. 통합KT 출범이 가져올 시장점유율 변화에서부터 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 격차, 이용자의 가입전환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합병이 통신시장 전반에 어떠한 파급력을 미치는가를 추산하게 됩니다.
SK텔레콤 그룹을 필두로 반KT 진영들이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반 KT 진영들은 KT의 유선시장 지배력과 망독점 구조가 통합 이후 이동통신은 물론 미디어 시장 전체로 전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KT는 주력인 유선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고, KTF의 위치도 한참 뒤진 2위이기 때문에, 지배력전이 문제는 경쟁업체들의 과도한 확대해석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성 평가는 심사자가 어떤 기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어떤 시각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정권자인 방통위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통합 KT 이후 서비스 요금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효율성 증대, 글로벌 경쟁력 확대 등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중요 판단근거가 될 것입니다.
방통위는 심사과정에서 시장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정위의 결정을 100%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부처가 1년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지분인수 당시 각각 다른 인가조건을 제시해 갈등을 빚은 바 있어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최경섭기자 kschoi@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의거 60일내 인가 결정
재정능력ㆍ투자계획ㆍ사업적정성 등도 평가 대상
KT-KTF 합병 둘러싸고 시장지배력 전이 논란
KT-KTF 합병선언으로 통신시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20조원에 달하는 거대 유무선 기업의 출연을 놓고 KT와 반 KT진영간에 논리싸움도 뜨겁습니다. 특히 합병KT 출범은 유선시장은 물론 이동통신 시장, 나아가 IPTV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시장 전반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충격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을 필두로 비 KT 진영의 유무선 기업은 물론 케이블진영까지 나서서 합병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고, KT 그룹은 전 세계적인 컨버전스 트렌드와 기업혁신을 위해 유무선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당위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인가심사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양수 및 합병시 방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13조와 시행령(제20조) 및 세부 고시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들 법률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방통위는 인가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시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와 관련한 고시안을 바탕으로, 합병이 가져올 경쟁제한적인 요인들이 있는지,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는 않는지 등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이들 기준에서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인가를 불허할 수도 있고, 위해 요소들을 상쇄할 만한 별도의 인가조건을 붙여 조건부 합병허가를 낼 수도 있습니다.
고시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선, 재정능력과 관련해서는 합병비용은 물론 향후 기간통신사업 운영과 관련한 투자계획, 기술인력 운영 계획 등이 중점 검토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통합KT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합병을 위한 비용으로 대략 7000억∼8000억원을 계상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병기업으로 출범한 이후, 구체적인 사용내용의 적정성, 투자계획 등도 인가결정시 중요 검토대상입니다. 특히 경쟁활성화, 투자확대 기조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맞추고 있는 방통위 입장에서는 통합KT가 합병이후 전개할 신규 서비스, 투자계획 등에 포커스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KT가 합병을 선언하면서 ALL IP 기반의 인터넷전화, IPTV, 와이브로 등으로 유무선 시장에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에 대비한 사전정지 작업인 셈입니다.
주파수를 비롯한 통신자원의 적정성 평가도 중요 관심사항중에 하나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주파수 할당시 후발사업자인 KTF, LG텔레콤에 사실상 우선권을 부여하는 주파수 배치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KTF가 통합 KT로 출범하고, 그 위상이 한단계 격상되는 만큼, 주파수 배치의 적정성 등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업체인 LG텔레콤이 합병KT 이후 주파수 할당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KT-KTF 합병인가 심사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문이 경쟁제한 요인 평가입니다. 통합KT 출범이 가져올 시장점유율 변화에서부터 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 격차, 이용자의 가입전환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합병이 통신시장 전반에 어떠한 파급력을 미치는가를 추산하게 됩니다.
SK텔레콤 그룹을 필두로 반KT 진영들이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반 KT 진영들은 KT의 유선시장 지배력과 망독점 구조가 통합 이후 이동통신은 물론 미디어 시장 전체로 전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KT는 주력인 유선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고, KTF의 위치도 한참 뒤진 2위이기 때문에, 지배력전이 문제는 경쟁업체들의 과도한 확대해석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성 평가는 심사자가 어떤 기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어떤 시각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정권자인 방통위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통합 KT 이후 서비스 요금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효율성 증대, 글로벌 경쟁력 확대 등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중요 판단근거가 될 것입니다.
방통위는 심사과정에서 시장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정위의 결정을 100%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부처가 1년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지분인수 당시 각각 다른 인가조건을 제시해 갈등을 빚은 바 있어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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