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산업협회 등 상생 촉구 탄원서 제출
기업형 문자메시지(C2P SMS) 시장을 놓고 KT와 중소벤처 기업이 갈등을 겪고 있다. C2P SMS는 기업이나 은행 등이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확인, 주문.
예약확인 등 정보전달을 위해 보내는 대량으로 보내는 SMS를 말한다. 벤처산업협회와 무선부가통신사업자협의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린 `KT 지능망 SMS 상호접속 협정체결`과 관련,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방통위 등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기업형 SMS 시장을 선도해온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와공정거래 문제 등 산업에 미치는 역기능들을 이유로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도 이 동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갈등은 방통위가 지난달 SK텔레콤에 대해 "C2P SMS는 부가통신역무가 아닌기간통신역무로 상호접속 대상에 들어간다"며 KT와 기업형 문자메시지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라고 내린 시정조치에서 비롯됐다. 방통위의 조치로 기업형 SMS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KT가 본격적으로 시장확대에 나설 경우 중소 전문 IT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SMS서비스 시장을 대기업에 고스란히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존 중소벤처 사업자들의 우려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이 각종 부가 서비스업을 적정수준으로 성장시켜 놓으면, 기간통신사가 직접 해당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시장을 잃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기업형 SMS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의 변환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 이동통신사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통신사업자를 협력사로 선정해 서비스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KT와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경쟁을 활성화시켜 이용요금 인하로 이어지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당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번 조치로 C2P SMS 시장에서 유선전화 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가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약관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힌 바 있다. KT도 "지금까지 이동통신 3사가 독과점해온 C2P SMS 시장에 새로운 경쟁상대가 새로 생긴 셈"이라면서 "자연스럽게 요금 경쟁이 일어나 이용자나 중소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T는 이전부터 부가통신사업자로 C2P SMS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에 새로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갖게 됐다고 해 C2P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대량 SMS 원가를 책정하는 등 상생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C2P SMS시장은 이동전화 사업자의 착신독점 시장으로 자신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03년 이용요금(10만건 이하 20원, 1천만건 초과 11원) 체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03년 113억원에서 지난해 1천285억원으로 10배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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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문자메시지(C2P SMS) 시장을 놓고 KT와 중소벤처 기업이 갈등을 겪고 있다. C2P SMS는 기업이나 은행 등이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확인, 주문.
예약확인 등 정보전달을 위해 보내는 대량으로 보내는 SMS를 말한다. 벤처산업협회와 무선부가통신사업자협의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린 `KT 지능망 SMS 상호접속 협정체결`과 관련,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방통위 등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기업형 SMS 시장을 선도해온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와공정거래 문제 등 산업에 미치는 역기능들을 이유로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도 이 동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갈등은 방통위가 지난달 SK텔레콤에 대해 "C2P SMS는 부가통신역무가 아닌기간통신역무로 상호접속 대상에 들어간다"며 KT와 기업형 문자메시지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라고 내린 시정조치에서 비롯됐다. 방통위의 조치로 기업형 SMS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KT가 본격적으로 시장확대에 나설 경우 중소 전문 IT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SMS서비스 시장을 대기업에 고스란히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존 중소벤처 사업자들의 우려다.
방통위는 당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번 조치로 C2P SMS 시장에서 유선전화 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가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약관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힌 바 있다. KT도 "지금까지 이동통신 3사가 독과점해온 C2P SMS 시장에 새로운 경쟁상대가 새로 생긴 셈"이라면서 "자연스럽게 요금 경쟁이 일어나 이용자나 중소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T는 이전부터 부가통신사업자로 C2P SMS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에 새로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갖게 됐다고 해 C2P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대량 SMS 원가를 책정하는 등 상생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C2P SMS시장은 이동전화 사업자의 착신독점 시장으로 자신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03년 이용요금(10만건 이하 20원, 1천만건 초과 11원) 체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2003년 113억원에서 지난해 1천285억원으로 10배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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