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주변 전세 시세의 60~80%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SHift)`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새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고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 순위에서 경쟁할 때 그동안 서울시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만 선정하던 것을 무주택 가구주 기간, 서울시 거주 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해 그 합산 순위로 입주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시는 이번 기준을 다음달 공급할 예정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아파트의 장기전세 419가구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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