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대로 `주의` 확정…자막 변경 요구는 수용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가 제기한 `뉴스데스크`에 대한 `주의` 제재조치 철회 재심 요구를 기각하고 `주의` 제재 조치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방송고지 시점을 본 방송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MBC의 요구도 기각, 본방송 직전에 방송하도록 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방송고지 문안 변경 요구를 수용, 방송고지 문안에 "`김포시`를 `김포한 강신도시`로 잘못 보도하고도 즉각 정정하지 않아"를 추가 삽입해 고지하도록 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가 제시한 고지자막 일부 수정 요청은 받아들이 되 제재 결정 철회 등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으로 입장을 모아 방통위에 전달한 바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9월18일 서울지역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인근 신도시로 옮겨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해당지역을 잘못 알렸으며, 오보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프로그램이 아닌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가 나간 지 9일 후에 정정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사실관계를 틀리게 보도하고 이를 제대로 정정하지 않아 객관성 및 오보정정 심의규정을 어겼다며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법의 지상파 방송사업자간 겸영제한 규정을 어긴 SBS와 KNN에 대해서는 경기침체 때문에 지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 6개월 이내에지분을 매각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사의 쌍방 소유 지분 제한 한도는 `5% 이내`지만 SBS는 전주방송의 지분 14.07%를, KNN은 대전방송의 지분 6.11%를 보유해왔다. 이밖에 방통위는 총 148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2009년도 연구용역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작년까지 재원별로 각각 운영되던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연구과제의 중복성 제거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라 통합운영하기로 의결하고,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과제 선정 심의와 과제의 진행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연구과제의 협약체결 및 연구비 정산 등 연구과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을 위한 연구과제 관리기관으로 `한국전파진흥원(KORPA)`을 지정하는 한편 연구윤리 문제를 추가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경자 상임위원은 "정책연구과제는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 참고자료가 된다"면서 "연구의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 등이 중요한 만큼 연구 윤리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윤리문제에 대한 내용연구를 통해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 논의하는게 좋겠다"며 실무담당자에게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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