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항공사간 네트워크 구축… 'e-탑승권' 본격시행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원형규)는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와 `법무부-항공사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달부터 주요 항공사 9곳이 `e-탑승권'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e-탑승권을 제공하는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인터넷을 통해 항공기 좌석 지정 등 체크인 수속을 밟을 수 있어 출국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e-탑승권이란 예약 승객이 자택 등에서 각 항공사 인터넷을 통해 항공기 좌석지정 등 체크인 수속을 완료하고 개인프린터로 탑승권을 출력해 사용하는 제도다.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부터 3시간 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항공기 좌석 지정 등의 체크인 수속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일반용지에 출력한 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각 항공사가 운영하는 전용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확인 날인을 받기만 하면 된다.
e-탑승권 제도를 도입한 항공사는 대한항공(KE)과 아시아나(OZ), 핀에어(AY), 델타항공(DL), 네덜란드항공(KLM), 노스웨스트항공(NW), 카타르항공(QR), 싱가포르항공(SQ), 터키항공(TK) 등이다.
배옥진기자 withok@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원형규)는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와 `법무부-항공사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달부터 주요 항공사 9곳이 `e-탑승권'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e-탑승권을 제공하는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인터넷을 통해 항공기 좌석 지정 등 체크인 수속을 밟을 수 있어 출국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e-탑승권이란 예약 승객이 자택 등에서 각 항공사 인터넷을 통해 항공기 좌석지정 등 체크인 수속을 완료하고 개인프린터로 탑승권을 출력해 사용하는 제도다.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부터 3시간 전까지 인터넷을 통해 항공기 좌석 지정 등의 체크인 수속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일반용지에 출력한 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각 항공사가 운영하는 전용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확인 날인을 받기만 하면 된다.
e-탑승권 제도를 도입한 항공사는 대한항공(KE)과 아시아나(OZ), 핀에어(AY), 델타항공(DL), 네덜란드항공(KLM), 노스웨스트항공(NW), 카타르항공(QR), 싱가포르항공(SQ), 터키항공(TK) 등이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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