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검찰 구속과 관련, "(미네르바에 적용된 혐의인) 전기통신기본법이 처벌 근거로 적당한지를 위헌범률심사를 신청해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나온 `공공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라는 조항과 `허위사실'이라는 두 요건이 너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 조항은 1985년 제정된 것으로 최근 인터넷 공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네르바 구속의 적법성 논란이 심각하다"며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적법성 여부를 한번 더 판단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의원도 "개미 주주들은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미네르바의 정확한 예견과 진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였을 것"이라며 "공익을 해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유익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미네르바의 구속과 관련, "현재는 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라며 "민주당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것이 `네티즌 탄압사건'으로 갈 때는 당 차원에서 개입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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