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해 미디어산업 경쟁력 향상ㆍ일자리 창출될 것"


신문방송의 겸영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사 참여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부 부처가 잇따라 한나라당 지원 사격에 나섰다. 또, 정부가 방송사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편향된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합동브리핑에서 "미디어 관련 개혁법안은 언론 다양성의 신장, 콘텐츠 산업의 육성, 미디어 시장 활성화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된다면 디지털콘텐츠와 방송통신 기기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부부처 장관은 "최근 언론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부 방송사는 자사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재산인 전파가 낭비되고 이로 인해 시청자와 국민의 알권리, 볼 권리를 침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한 방송법 제 6조를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두 장관은 "일부 편향된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기자단과 가진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는 미디어 빅뱅이 일어나는 시기일 수밖에 없다. 내외 여건이 그렇게 형성돼 가고 있다"고 밝혀 미디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최경섭ㆍ강희종기자 kschoiㆍ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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