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 우려… 도덕적 문제 지적

위해품 광고 인터넷 게재 별도기준 마련 필요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새해 초부터 초기화면에 담배 광고를 노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야 없다지만 위해성을 이유로 방송 등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담배 광고를 초기화면에 버젓이 게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5일 현재 네이버 초기화면 상단에는 KT&G의 신제품 담배가격 공고가 나가고 있다. 공고는 KT&G의 신제품 'ESSE 순 0.1'의 출시시기를 비롯 가격, 주요성분 등을 순차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고를 본 다수의 네이버 이용자들은 형태는 공고일지 모르지만 내용은 광고와 다름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사회 전반으로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록 로그인을 거친다고는 하나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포털 초기화면에 담배를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관계자는 "현행법상 담배 판매가격 공고는 할 수 있다"며 "특히 네이버는 자체 기준을 통해 클릭이 되지 않는 '공고의 노출만 허용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방송을 비롯해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의 담배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가격공고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담배나 주류와 같은 위해품의 광고를 포털 등 인터넷 매체에 게재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류의 경우 담배보다 더욱 심각해 현재 로그인과 상관없이 포털 초기화면 중앙에 그대로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류의 경우 현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대해서는 광고 시간이 제한돼 있으나 인터넷 매체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보니 주요 포털 등이 새로운 주류광고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청소년들에게 무차별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포털 등 인터넷 매체에 대한 광고 관리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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