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처리ㆍ모범규준 이행 등 심사결과


동부화재와 삼성카드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획득했다.

금융감독원은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삼성카드를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로 선정하고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보호 우수마크제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민원발생평가 결과와 내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 등 소비자보호 업무 체계가 우수한 회사에 우수마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업체 선정은 매년 1회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상위등급인 금융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 금융회사가 우수회사 평가를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 우수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평가 방식은 1000점 만점에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40%,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이행수준 평가를 60% 반영해 900점 이상 업체를 선정한다.

민원발생평가는 전년도 기준으로 총자산이나 고객수 등 회사 규모의 2개 지표별 민원건수에 대해 각각 200점 만점으로 해당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모범규준은 경영진의 철학과 리더십,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상품 및 마케팅, 민원관리시스템,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된다.

우수마크를 획득한 금융기관은 유효기관인 1년 동안 신문이나 방송 등의 이미지 광고는 물론 홈페이지, 본ㆍ지점 건물, 홍보안내장 등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상품안내장이나 약관, 증권, 청약서 및 회원 가입서 등 개별상품 관련 서류에는 우수마크 사용이 금지된다.

감독당국은 우수마크제도가 자율적인 모범규준 이행을 유도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경우 대외 이미지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은 앞으로 소비자보호 우수마크제도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과 보완을 추진하고 우수마크를 부여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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