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 온미디어 광고사업본부장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광고 감소, 환차손, 제작비 상승 등 삼중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PP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PP들은 자체 제작물을 늘려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물 밀 듯 들어올 해외 거대 미디어 그룹들에 대비해야 하고, 또한 국내 시장도 완전 경쟁에 가까워진 탓에 경쟁력 있는 콘텐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PP업계에서는 간접광고 규제 완화와 광고총량제 도입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공성을 의무로 하는 지상파와 달리 콘텐츠의 상업적 차별화가 핵심인 상업방송에까지 동일한 심의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점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이미 각종 드라마 등에서 암암리에 간접 광고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단계적으로 양성화하여 편법적인 관행을 막아보자는 목소리도 있다. 해외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EU(유럽연합)는 적합한 간접 광고 및 협찬 광고를 규정하는 동시에 '편법적인 간접광고'를 구분해 금지함으로써, 간접광고를 제도적으로 가이드하고 있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BBC, NHN 같은 국공영 방송에는 간접광고 제한 규정을 두지만, 상업 방송에는 일정 기준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방송이 협찬자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이용되거나 구매를 강요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에 한해 협찬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이 프로그램별로 광고를 파는 반면, PP들은 시간대를 팔기 때문에 자체 제작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PP들의 자체 제작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방송과 차별화된 '상업 방송용' 간접 광고 심의 규정이 절실한 이유이다. 우선 가벼운 PPL부터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규제 수준을 완화한다면, 간접광고 적용의 사회적 합의와 문화적 적응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 본다. 이외에 프라임 타임 외에는 광고가 팔리지 않는 뉴미디어의 상황을 감안해 광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광고 총량제 도입' 등도 PP들에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