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을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불성실공시를 내는 코스닥기업들에 대해 상장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격한 퇴출심사가 실시된다. 형식적 자구책 마련을 통한 불건전한 퇴출 모면행위에 대해서도 종합적 판단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이 적극적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내년 2월 4일부터 도입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12월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형식적 증자 등을 통한 퇴출모면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실질적인 자구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는 심사대상 코스닥기업이 사업보고서 및 자구이행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했는지를 전수 조사하고 자구행위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퇴출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유상증자로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기간에만 자금을 보유해 상장폐지를 모면하거나 경상손실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는 등의 편법이 이루어져 왔다.
거래소는 또 수시 공시와 정기 공시 등에 근거한 수시 심사를 통해 횡령이나 배임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질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정협기자 sohnbros@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내년 2월 4일부터 도입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12월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형식적 증자 등을 통한 퇴출모면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실질적인 자구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는 심사대상 코스닥기업이 사업보고서 및 자구이행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했는지를 전수 조사하고 자구행위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퇴출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유상증자로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기간에만 자금을 보유해 상장폐지를 모면하거나 경상손실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는 등의 편법이 이루어져 왔다.
거래소는 또 수시 공시와 정기 공시 등에 근거한 수시 심사를 통해 횡령이나 배임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질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정협기자 sohnb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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