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KOBACO)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T사가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81년 설립된 코바코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을 독점하면서 광고료 급등이나 군소방송 경영악화 등을 막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지상파방송 3사와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끼워판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코바코 또는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T사가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81년 설립된 코바코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을 독점하면서 광고료 급등이나 군소방송 경영악화 등을 막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지상파방송 3사와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끼워판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코바코 또는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