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SO 권역 대폭 완화 M&A 가속화 예상
앞으로 자산 총액 기준 10조원 이하인 대기업도 지상파방송사나 보도ㆍ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 구역 제한도 대폭 완화돼 케이블 업계의 인수합병(M&A)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4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대기업 진입기준을 자본금 규모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부문에서 상임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초로 표대결까지 가는 진통끝에 결국 3:2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지상파방송, 보도ㆍ종합편성 PP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기업의 기준을 종전 자산총액 3조원 이상 기업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완화했다. 방통위는 최근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분야 경쟁력를 높이기 위해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LS, 동부, 대림, 현대, 한진중공업, 이랜드, 한솔, 농심, 태광, 효성, 동양 등 34개 기업이 법적으로 지상파방송, 보도ㆍ종합편성PP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회 민주당과 언론단체에서 대기업 기준을 5조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 8월 대기업 진입 제한 기준을 5조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SO에 대한 시장 점유율 제한을 매출액 기준(100분의33)에서 가입가구수 기준(3분의1)로 변경하는 한편, 특정 SO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는 방송 구역 수 제한을 전국의 5분의1에서 3분의1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PP의 SO 겸영 제한 기준도 방송구역 수 5분의1 이내에서 3분의 1로 동일하게 완화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한 개 SO 사업자가 전국 권역 77개중에서 15개 방송 구역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5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O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나 케이블방송 시장에서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케이블 사업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케이블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위성DMB의 TV 채널 수를 '4개 이상~전체 채널 수의 1/2 이하'로 운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전체 채널 수의 2/3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위성DMB 사업자가 시청자 수요가 높은 TV 채널을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위성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직접사용채널의 수를 TV채널 또는 라디오채널별로 각각 4개 이내로 하고, TV채널 또는 라디오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 각각 1개 채널, 운용하는 전체채널이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TV채널 또는 라디오 채널별로 각각 10/100 이내가 되도록 개정했다. 또, 데이터방송채널의 최초화면에서 광고를 금지하던 것을 자막광고에 한해 4분의 1 이내에서 허용했다. 다만,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의 최초화면에서는 현행대로 금지했다.
최경섭ㆍ강희종기자 kschoiㆍmindle@
SO 권역 대폭 완화 M&A 가속화 예상
앞으로 자산 총액 기준 10조원 이하인 대기업도 지상파방송사나 보도ㆍ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PP)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 구역 제한도 대폭 완화돼 케이블 업계의 인수합병(M&A)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4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대기업 진입기준을 자본금 규모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부문에서 상임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초로 표대결까지 가는 진통끝에 결국 3:2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LS, 동부, 대림, 현대, 한진중공업, 이랜드, 한솔, 농심, 태광, 효성, 동양 등 34개 기업이 법적으로 지상파방송, 보도ㆍ종합편성PP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회 민주당과 언론단체에서 대기업 기준을 5조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 8월 대기업 진입 제한 기준을 5조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SO에 대한 시장 점유율 제한을 매출액 기준(100분의33)에서 가입가구수 기준(3분의1)로 변경하는 한편, 특정 SO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는 방송 구역 수 제한을 전국의 5분의1에서 3분의1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PP의 SO 겸영 제한 기준도 방송구역 수 5분의1 이내에서 3분의 1로 동일하게 완화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한 개 SO 사업자가 전국 권역 77개중에서 15개 방송 구역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5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SO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나 케이블방송 시장에서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케이블 사업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케이블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위성DMB의 TV 채널 수를 '4개 이상~전체 채널 수의 1/2 이하'로 운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전체 채널 수의 2/3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위성DMB 사업자가 시청자 수요가 높은 TV 채널을 보다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위성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직접사용채널의 수를 TV채널 또는 라디오채널별로 각각 4개 이내로 하고, TV채널 또는 라디오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 각각 1개 채널, 운용하는 전체채널이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TV채널 또는 라디오 채널별로 각각 10/100 이내가 되도록 개정했다. 또, 데이터방송채널의 최초화면에서 광고를 금지하던 것을 자막광고에 한해 4분의 1 이내에서 허용했다. 다만,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의 최초화면에서는 현행대로 금지했다.
최경섭ㆍ강희종기자 kschoiㆍ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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