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방통위 조율실패…총리실 판단 주목
`19세 이하 시청금지` 방송물을 새벽에만 허용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19금 방송'이 금지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현재 오후 1~10시(9시간)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18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넉 달이 넘었지만 방통위와의 조율에 끝내 실패하면서 결국 공을 총리실로 넘겼다.
복지부는 방통위와의 막판 협의에서 청소년보호시간대를 14시간(오전 7~10시, 오후 1~12시)으로 원안보다 4시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방통위와 공중파ㆍ케이 블 방송사 측은 이마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오전 7~10시에 19금 방송을 금지하는 방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으나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시간대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는 후문이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의 시간대에 19금 방송을 허용하느냐 여부로 압축된 셈이다. 복지부와 청소년ㆍ학무보 단체 등은 "아동ㆍ청소년의 야간 TV 시청률이 높아진 만큼 자정이 넘기 전에는 19금 방송을 방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통위와 방송업계는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19금 방송을 금지하면 방송과 광고 산업이 위축된다"고 맞서고 있다.
방통위 측은 산업 논리 외에도 "부모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녀의 19금 방송시청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TV 수상기의 70% 이상이 아직 아날로그인 만큼 디지털 수상기가 더 많이 보급된 뒤 청소년보호시간대를 줄이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두 부처 사이에서 미처 풀지 못한 난제를 떠안은 총리실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방통위가 더 힘있는 부처인 만큼 결국 방통위 뜻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적지 않지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유해 방송물을 안방에서만큼은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총리실이 무작정 외면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저작권자 (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세 이하 시청금지` 방송물을 새벽에만 허용하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19금 방송'이 금지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현재 오후 1~10시(9시간)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18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넉 달이 넘었지만 방통위와의 조율에 끝내 실패하면서 결국 공을 총리실로 넘겼다.
복지부는 방통위와의 막판 협의에서 청소년보호시간대를 14시간(오전 7~10시, 오후 1~12시)으로 원안보다 4시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방통위와 공중파ㆍ케이 블 방송사 측은 이마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측은 산업 논리 외에도 "부모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녀의 19금 방송시청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는 "TV 수상기의 70% 이상이 아직 아날로그인 만큼 디지털 수상기가 더 많이 보급된 뒤 청소년보호시간대를 줄이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두 부처 사이에서 미처 풀지 못한 난제를 떠안은 총리실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방통위가 더 힘있는 부처인 만큼 결국 방통위 뜻대로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적지 않지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유해 방송물을 안방에서만큼은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총리실이 무작정 외면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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