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50% 배상 조정 결정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펀드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 판매자인 우리은행의 책임을 50% 인정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소송에서 투자자 측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그동안 펀드 가입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투자자가 설명을 자세히 들었다는 내용의 자필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 우리은행에 판매책임을 물어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펀드 가입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판매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국채가 부도날 확률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설명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인 것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청인도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고 거래통장에 `펀드종류: 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품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신청인 A(58세 주부)씨는 지난 2005년 11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창구직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 펀드에 5000만원 투자했으나 지난 9월 1271만원의 손실을 입자 금감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펀드 판매시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고객이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고객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거래고객도 펀드 가입시에 투자설명서,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각종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기 전에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투자자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분쟁조정위 결정이 상품 자체가 안고 있는 결함 등 본질적인 문제는 논하지 않은 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일반적인 문제만을 근거로 내려졌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결정은 분쟁 신청인이나 은행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되지만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160명에게 같은 배상조건이 제시된다면 피해자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카페 `우리파워인컴피해자모임'의 대표 이모씨도 "당초 기대가 높았으나 손실금액 산정에 그동안 받은 연 6% 이자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매사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조정안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세부적으로 조정 내용을 검토해 배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CS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금융파생상품인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와 2호는 지난 2005년 10월과 11월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 계열사를 통해 1700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하지만 미국 금융위기로 70%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고객들로부터 단체로 소송에 휘말렸다.
손정협기자 sohnbros@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펀드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 판매자인 우리은행의 책임을 50% 인정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소송에서 투자자 측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그동안 펀드 가입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투자자가 설명을 자세히 들었다는 내용의 자필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 우리은행에 판매책임을 물어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펀드 가입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판매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국채가 부도날 확률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설명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인 것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청인도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고 거래통장에 `펀드종류: 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돼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품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펀드 판매시 금융회사는 반드시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고객이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고객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거래고객도 펀드 가입시에 투자설명서,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각종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기 전에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투자자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분쟁조정위 결정이 상품 자체가 안고 있는 결함 등 본질적인 문제는 논하지 않은 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일반적인 문제만을 근거로 내려졌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결정은 분쟁 신청인이나 은행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되지만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160명에게 같은 배상조건이 제시된다면 피해자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카페 `우리파워인컴피해자모임'의 대표 이모씨도 "당초 기대가 높았으나 손실금액 산정에 그동안 받은 연 6% 이자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매사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조정안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세부적으로 조정 내용을 검토해 배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리CS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금융파생상품인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와 2호는 지난 2005년 10월과 11월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 계열사를 통해 1700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하지만 미국 금융위기로 70%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고객들로부터 단체로 소송에 휘말렸다.
손정협기자 sohnb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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