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배출가스 단계적 감축 유도

규정 불만족시 자동차 판매 금지
EUㆍ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이 주도
'친환경+성능' 기술 경쟁 본격화



자동차는 우리 생활을 무척 편리하게 해주고 있지만,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배기가스에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각 국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와 관련 다양한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은 크게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각 국은 자동차의 보유와 운행이 늘어나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짐에 따라 여러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무척 다양합니다. 또 이 유해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배기가스 안에 들어 있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탄화수소(HC)와 질소산화물(NOx), 그리고 일산화탄소(CO) 및 이산화탄소(CO₂) 등입니다.

이 물질들은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오존 생성 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유도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국은 일정규정을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법안을 만들어 자동차 업체들이 친환경 차량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배출기준(European emission standards)입니다. 유로1부터 5까지 단계별로 부르고 있는 이 배기가스 배출기준은 유럽연합에 판매되는 자동차라면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1993년 유로-1은 일반 승용차와 경트럭 대상, 1996년 유로-2는 승용차 대상, 2000년 유로-3 부터는 전 자동차가 준수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각 차종에 따라 적용시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유로-5가 오는 2014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유로-6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NOx, CO, CO₂ 등을 단계적으로 줄이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대기정화법과 기업평균연비(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두 가지로 배기가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청(EPA: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이 배기가스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방정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960년 '자동차 오염방지법'을 제정하고 1966년부터 엔진배기가스 규제를 실시했으며 현재에도 가장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배기가스는 실시연도에 따라 단계별로 잠정저공해차(TLEV:Transient Low Emission Vehicle), 저동해차(LEV:Low Emission Vehicle), 초저공해차(ULEV:Ultra Low Emission Vehicle), 그리고 유해물질이 제로인 무공해차(ZEV:Zero Emission Vehicle)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보다 배기가스 규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각 자동차 업체들이 자사가 만든 차량 친환경성을 내세울 때 캘리포니아주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대중화에 따라 대기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자 1966년 자동차배출가스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1991년 디젤차량을 대상으로 NOx 규제강화와 가솔린, 디젤을 포함한 배출가스 측정모드의 변경 등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량의 허용한도'를 개정한 뒤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해외판매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배기가스 규제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이렇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데 따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규제 기준에 맞추려면 자동차 성능이 전체적으로 저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은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맞춰 저공해ㆍ무공해 자동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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