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위한 용도 변경은 쉽게…개발이익은 환수


공장, 차고, 터미널 등의 부지로 사용되다 그 기능이 쇠퇴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서울시내 땅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1만㎡ 이상의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특정용도로 묶인 도시계획을 비교적 쉽게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을 적정히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항상 특혜 시비가 일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서울시내 곳곳에는 활용 가능성이 큰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가 96곳(3.9㎢)에 달한다.

부지 종류별로는 공장, 터미널 등 민간 소유 39곳(1.2㎢), 철도역사와 군부대, 공공기관 이적지 57곳(2.7㎢)이다. 이들 지역 중 1만~5만㎡ 이하가 75%인 72곳, 5만㎡ 이상이 24곳이다.

하지만 이들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계획 용도 변경은 개발이익의 사유화 논란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개발이익을 공유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기부채납 토지에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같은 사회적 공익시설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혜택을 저소득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되고 해당 지역의 토지 활용도가 높아져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 창출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또 개발부지 내의 토지로만 한정됐던 기부채납 시설 대상을 개발부지 외의 땅과 건물 및 토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임의로 이뤄져 온 기부채납 비율을 용도변경 유형별로 최소20%에서 최대 40%까지(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로 설정해 용도변경에 따른 공공 기여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일방적 규제 위주로 운영돼 온 기존 도시계획 운영체계로는 기부채납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용도변경과 공공기여에 관한 민.관 협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사업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새로운 도시계획 운영체계"라며 "경기 하강국면에 있는 민간부문 건설사업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뒤 내년 초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해 대규모 부지의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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