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확정…모니터링 의무화도

내달께 국회제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을 최종 확정했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포털에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 불법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부여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달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해 12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대상을 일일 인터넷 이용자가 10만 이상인 포털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간에도 인터넷 규제와 관련한 기준과 시각이 달라 진통을 겪었고,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은 "오프라인상의 규범은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상에서의 필명보다 더 강하게 본인확인제를 해야 한다"고 인터넷규제 강화에 역점을 맞췄다.

반면 이병기 상임위원은 "문제는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나 사회에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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