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조영주 전 KTF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조 씨가 납품업체인 BCNe 글로벌의 실질적 운영자인 전용곤씨부터 총 44회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총 7억3800만원 등 총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협력업체 지정 및 유지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은 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득도 전부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점, KTF의 통신사업 등 업무에 손해나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경위와 조 씨의 사회공헌도 등에 대한 정상(情狀)을 듣기 위해 KTF 김종범 전 현장경영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조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11일이다.
김응열기자 uykim@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조 씨가 납품업체인 BCNe 글로벌의 실질적 운영자인 전용곤씨부터 총 44회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총 7억3800만원 등 총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협력업체 지정 및 유지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은 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득도 전부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점, KTF의 통신사업 등 업무에 손해나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사건의 경위와 조 씨의 사회공헌도 등에 대한 정상(情狀)을 듣기 위해 KTF 김종범 전 현장경영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조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11일이다.
김응열기자 u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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