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환율급변 따른 자본잠식땐 기업회생 지원
키코 손실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유가증권ㆍ코스닥 상장 기업에게 구제책이 마련됐다.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정환)는 영업이익 발생에도 불구하고 키코 등 환율 급변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율변동 손실액을 제외할 경우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이의신청이 허용된다. 현재는 최근 사업보고서(코스닥은 반기보고서 포함)상에서 자본잠식률이 2회 연속 50%를 넘거나 전액 자본잠식된 경우 즉시 상장폐지하고 있다.
이의신청 검토결과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소는 최장 2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상장유지 및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한시적으로 2011년 4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
손정협기자 sohnbros@
키코 손실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유가증권ㆍ코스닥 상장 기업에게 구제책이 마련됐다.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정환)는 영업이익 발생에도 불구하고 키코 등 환율 급변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율변동 손실액을 제외할 경우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이의신청이 허용된다. 현재는 최근 사업보고서(코스닥은 반기보고서 포함)상에서 자본잠식률이 2회 연속 50%를 넘거나 전액 자본잠식된 경우 즉시 상장폐지하고 있다.
이의신청 검토결과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소는 최장 2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상장유지 및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한시적으로 2011년 4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
손정협기자 sohnb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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