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시장을 보호하고자 시행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지난해 완전 폐지된 이후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 4개사 중 3개사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근래 고유업종지정에서 해제된 업종에 있는 중소기업 184개사를 대상으로 고유업종제도 폐지 전후 매출 변화를 조사한 결과 74.5%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적합한 사업영역의 경우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금지한 제도로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유업종 지정 업종이 해제돼 지난해 256개 업종 모두가 해제됐다.

중소기업들은 고유업종제도의 폐지 후 매출이 감소한 이유로(복수응답) `대기업의 시장참여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68.0%)과 `내수시장의 침체'(63.0%)를 꼽았다.

매출이 감소한 정도는 대개 `30% 미만'(46.0%)이었으나 `30% 이상~50% 미만'(28.5%), `50% 이상~80% 미만'(11.7%) 등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응답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고유업종 폐지 후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10% 이상~30% 미만'(34.8%)또는 `10% 미만'(16.8%) 커졌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이유는(복수응답) 대기업의 `가격경쟁력'(48.4%)과 `독점적 시장지배력'(46.2%) 때문으로 중소기업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대기업 시장 진입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됐느냐는 물음에 89.7%가 `향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히려 `출혈경쟁으로 중소기업들이 도산 위기'(76.1%, 복수응답)에 몰렸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47.3%)하게 됐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 `시장가 이하 판매'(70.9%)를 가 장 많이 꼽았다.

첨단기술의 개발이나 시설투자 등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 중소기업 63.0%가 `향상시킬 수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시장규모가 영세'(62.5%)하고 `원재료를 대기업이 독점'(52.5%)하고 있으며 `제품특성상 기술개발이 필요 없기 때문에'(33.3%)라는 것.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고유업종제 폐지 이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조정제도가 남았지만 사업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2년밖에 늦춰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유예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중소기업 사업영업에 진입하려는 대기업에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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