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감자료


노인과 어린이의 안전 보호 구역인 실버존, 스쿨존에 지난 2004년 이후 무인단속 카메라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 국감 자료를 통해 13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2004년부터 134개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실버존과 스쿨존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단 1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정갑윤 의원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할 뿐 노약자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후지도 감독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며 "실버존과 스쿨존의 지정한 취지대로라면, 그 어느 장소보다 우선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3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 이내의 도로를 지정하고 있을 뿐, 실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공원 등의 주변도로에는 노인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실버존 지정이 안 되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무종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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