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꽃배달 업체 대표가 경쟁사의 컴퓨터를 해킹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6일 경쟁 꽃배달업체에 과도한 클릭을 유도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형 꽃배달업체 ㅇ사 대표 정모(4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매출이 수십억 원 대에 이르는 대형 꽃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정 씨는 악성 프로그램을 뿌려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를 `좀비 컴퓨터`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명령에 따라 이 컴퓨터들이 경쟁 꽃배달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네트워크 마비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좀비 컴퓨터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용자가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사용자 이 외의 다른 사람이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김무종기자 mjkim@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6일 경쟁 꽃배달업체에 과도한 클릭을 유도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형 꽃배달업체 ㅇ사 대표 정모(4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매출이 수십억 원 대에 이르는 대형 꽃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정 씨는 악성 프로그램을 뿌려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를 `좀비 컴퓨터`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명령에 따라 이 컴퓨터들이 경쟁 꽃배달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네트워크 마비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좀비 컴퓨터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용자가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사용자 이 외의 다른 사람이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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