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 건물도 포함키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지난 10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대상 건축물에 학교용도 건물도 포함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건축 연면적 3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건물 신축시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상 건물이 학교 건물로 늘어나고, 내년 3월15일부터는 증개축 공공건물까지 대상이 확대 실시된다.
2004년 3월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를 통해 올해 8월말까지 모두 514개 공기관 건물에 2204억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이뤄졌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또 이번 대상 건물에 학교까지 포함됨에 따라 연간 246억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승룡기자 srkim@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지난 10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대상 건축물에 학교용도 건물도 포함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건축 연면적 3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건물 신축시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상 건물이 학교 건물로 늘어나고, 내년 3월15일부터는 증개축 공공건물까지 대상이 확대 실시된다.
2004년 3월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를 통해 올해 8월말까지 모두 514개 공기관 건물에 2204억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이뤄졌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또 이번 대상 건물에 학교까지 포함됨에 따라 연간 246억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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