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사 발간… 전자법정ㆍ행정 전산화 등 성과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보화는 `IT(정보기술) 강국'이라는 위상에 맞게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보화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25일 사법부 60주년을 기념해 우리 사법제도와 세계 각국의 사법제도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법원, 세계의 법원'을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법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초기 10년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이후 10년은 장기발전 전략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실천하는데 역점을 뒀다. 사법부는 △재판사무 시스템 개발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전자법정 구현 △법률정보 제공서비스 구축 △사법행정 전산화 △등기업무 전산화 △가족관계 등록업무 전산화 △사법정보 제공서비스 구축 등을 정보화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사법부는 각종 소장과 신청서 접수부터 재판의 준비와 진행, 송달, 판결, 상소 및 사건 종결과 보존에 이르기까지 재판의 모든 과정을 220여 가지로 구분해 전산화했다.

법원 내부적으로도 각종 장부를 전산으로 대체해 종이 장부가 폐지되는 등 비용절감 효과를 보기도 했다. 사법부는 또 전자법정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표준전자법정과 법정녹음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원격영상재판 시스템, 화상신문 시스템의 도입도 추진 중이다.

표준전자법정은 법대(法臺)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법관에게 재판 관련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피고인과 증인이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구술변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재판과정의 디지털 기록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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