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음란, 비속어 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기관의 도메인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도메인이름 등록 실명제 도입 △음란ㆍ비속어로 된 도메인이름 등록제한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ㆍ사용되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청구권 허용 △인터넷주소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절차 신속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0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은 도메인 사용자가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최근 허위정보로 도메인을 등록하고 사기 사이트로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앞으로는 음란, 비속어로 된 도메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자체,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명칭을 해당 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 없게 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의 이전청구권도 허용된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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