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리먼브러더스가 국내 대차거래시장에서 빌려간 후 상환하지 않은 165만주의 대차주식을 현금담보를 통해 대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이행은 대차거래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주식 차입자의 상환의무 불이행시 차입자의 담보물을 이용해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후 대여자에게 되돌려주는 절차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9일 장내거래를 통해 28종목 165만991주를 매수했으며 23일 이를 주식 대여자들에게 상환할 예정이다. 주식 매수에 사용된 대금은 839억원으로, 전액 리먼의 현금담보를 통해 충당했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손정협기자 sohnb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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