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외환거래 환경이 업그레이드 된다.
정부는 18일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의무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법인별 현지금융 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외채권 회수의무란 국내기업이 비거주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만기 후 1년6개월 내에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건당 50만 달러 이상의 대외채권이 그 대상이었고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하면 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했다.
이 의무를 없애는 대신 정부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채권 보유현황을 매년 보고하고 유사시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방식도 개선된다. 지금은 현지법인별로 현지금융 한 도를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母)기업이 전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총액보증한도를 사전 신고하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의 현지법인별 한도는 폐지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해외 현지금융의 경직성을 풀고 자금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환 거래법령을 어긴 경우에 대한 제재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현행 거래.영업 정지 위주의 제재 방식이 과태료 등 금전형 제재 중심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경고와 과징금 등 다양한 방식의 제재를 도입해 위반 사유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거래를 허용해 제재에 따른 지나친 피해를 막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국제경쟁 입찰에서 이행보증 계약을 할 때 필요한 한국은행에 대한 사전 신고의 무가 경우에 따라 면제된다. 입찰 초청서나 계약서 등에 입찰대행처나 수입대행처 등 제3자에 대한 이행보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특정 상대방과 지속적 거래를 할 때 상호계산계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과 협의해 기업 특성에 맞게 결산주기를 정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됐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외국환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 해당업법이 허용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외화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범위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허브 육성책의 하나다.
정부는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및 상담 때 발생하는 기관 간 유권해석의 차이, 복잡한 신고절차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기관별 분담과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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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의무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법인별 현지금융 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외채권 회수의무란 국내기업이 비거주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만기 후 1년6개월 내에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건당 50만 달러 이상의 대외채권이 그 대상이었고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하면 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했다.
이 의무를 없애는 대신 정부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채권 보유현황을 매년 보고하고 유사시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방식도 개선된다. 지금은 현지법인별로 현지금융 한 도를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母)기업이 전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총액보증한도를 사전 신고하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의 현지법인별 한도는 폐지되는 것이다.
외국환 거래법령을 어긴 경우에 대한 제재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현행 거래.영업 정지 위주의 제재 방식이 과태료 등 금전형 제재 중심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경고와 과징금 등 다양한 방식의 제재를 도입해 위반 사유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거래를 허용해 제재에 따른 지나친 피해를 막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국제경쟁 입찰에서 이행보증 계약을 할 때 필요한 한국은행에 대한 사전 신고의 무가 경우에 따라 면제된다. 입찰 초청서나 계약서 등에 입찰대행처나 수입대행처 등 제3자에 대한 이행보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특정 상대방과 지속적 거래를 할 때 상호계산계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과 협의해 기업 특성에 맞게 결산주기를 정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됐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외국환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 해당업법이 허용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외화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범위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허브 육성책의 하나다.
정부는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및 상담 때 발생하는 기관 간 유권해석의 차이, 복잡한 신고절차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기관별 분담과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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