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행위로 피해 확산 우려땐 즉시 영업정지

공정위 입법예고



G마켓이나 옥션 등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이 강화된다. 또 오픈마켓이 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픈마켓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쳤지만 이제는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불만이나 분쟁 해결에도 적극 협력하도록 법적 의무도 지게 된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에 주어지던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 면제 규정도 삭제해 모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원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권, 통신판매업 신고ㆍ폐지 수리업무 등을 시ㆍ군ㆍ구에 이양했다.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발송하는 구매권유광고(스팸)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며, 공정위는 허위ㆍ과장광고 억제 목적으로 방통위에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공정위가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성 사이트나 불량 판매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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