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망-임대 논란 재점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u시티건설법)'이 17일 국무회의에 통과되면서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자가전기통신설비간 연계문제는 지난해 u시티건설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 관련 조문이 삭제됐으나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u시티건설법시행령안은 u시티 정보통신망을 기존 초고속정보통신망과 광대역통합망(BcN) 외에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도 포함해 자가통신설비 설치 가능성을 열었으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임대망과 연계하는 방안은 금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u시티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자가통신설비의 경제성 논란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u시티 업계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비를 지역 주민이 부담하게 되고 유지보수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는 불필요한 중복 투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6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체 전기통신 설비를 운영하는 것이 망을 임대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란 주장을 해 왔다. 이 경우 통신설비를 기존 임대망과 연계해 임대비를 낮추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인 데 이번 시행령이 이 물꼬를 튼 셈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그러나 자가전기통신설비 경제성의 핵심인 임대망과의 연계는 막아 이를 허용하도록 한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의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계가 허용되면 u시티별 자가망 설치가 늘어 관련 시장에는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망과의 연계와 중복투자 방지 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복 투자 논란 때문에 방통위가 쉽게 자가전기통신설비 허가를 내주거나 기존 설치 목적 외에 부가서비스를 허용할지 의문"이라면서도 "현행 망사업자 위주의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u시티와 관련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발효되는 u시티건설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시장ㆍ군수가 관할구역 내에 165만㎡ 이상의 u시티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u시티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단 법 시행일인 이전부터 u시티를 추진했거나 계획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파주신도시, 송도신도시 등은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존 u시티 사업에 대해 인정하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u시티사업 시행자의 범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출자법인, 민ㆍ관이 공동 출자한 회사(SPC) 등을 추가했다. u시티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사업시행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전문인력 및 조직을 보유한 곳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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