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7일 자동차 사고를 처리할 때 대물 피해가 일정액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3년간 올리도록 하는 할증 기준액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서 `50만원 할증 제도`는 1989년 생긴 뒤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면서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 할증 제도가 도입된 1989년에 비해 자동차 가격이 상당히 올라 일부소형차를 제외하고 범퍼만 수리해도 50만원 이상 필요한 실정"이라며 "소비자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처리비용을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 기준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고 금융감독원도 고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면서 "금년 안에 할증 기준액이 인상되도록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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