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하나로미디어 지분 92% 소유

우수한 콘텐츠 수급에 효율적



하나로텔레콤(대표 조신)이 최근 디지털 셋톱박스업체인 셀런이 보유한 하나로미디어의 주식 140만주를 112억원에 인수, 92% 가량의 지분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하나로미디어의 경영구조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나로미디어는 하나로텔레콤의 미디어 콘텐츠를 수급하는 자회사로 SK텔레콤에게는 손자회사, SK그룹에게는 증손자회사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SK홀딩스)의 손자회사(하나로텔레콤)는 증손자회사(하나로미디어)를 소유할 수 없다.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아예 합병을 해야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하나로텔레콤이 하나로미디어의 나머지 지분 8%를 추가로 매입해 현재의 지분율을 100%로 높이거나, 합병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의 하나로미디어 처리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며 "특히 정부가 최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고, 유예기간 안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지분 매입이나 합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합병을 하게되면 인력과 임금 등을 조정해야하는데, 하나로텔레콤이 조만간 SK브로드밴드로 새출발 하는 상황에서 하나로미디어와의 합병을 현안으로 다룰 시기도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이 신성장동력인 IPTV 사업의 시너지 제고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하나로미디어와 합병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IPTV의 핵심 경쟁력 가운데 하나인 우수한 콘텐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결국에는 `한 몸'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란 것이다.

김응열기자 u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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