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1㎞이상 과속적발..1위 신공항고속도로, 2위 신대구고속도로


"독일에 아우토반이 있다면 한국엔 신공항고속도로와 신대구고속도로가 있다?"15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과속차량 적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시속 181㎞ 이상으로 주행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659건으로 적발차량이 가장 많은 도로는 신공항고속도로(168건)였다. 2006년 개통된 신대구고속도로는 84건으로 두번째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서해안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각각 59건과 58건으로 뒤를 이었다. 건설된 지 38년과 35년이 된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는 각각 18건과 7건에 그쳤다.

시속 120㎞ 이상 과속적발 건수는 총 85만3천568건이었다. 속도별로는 시속 120~140㎞ 사이가 88%인 75만2천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속 141~180㎞는 10만623건(11.

7%), 시속 181~220㎞는 655건(0.07%), 시속 221㎞이상은 4건이었다.

시속 120㎞ 이상 과속적발건수는 2006년 117만3천351건, 2007년 153만8천154건,2008년 7월말 현재 85만3천568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04년 이후 최고과속으로 위반된 차량은 2005년 신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25㎞지점에서 시속 252㎞로 주행하다 적발된 페라리f360이었고 올해 최고과속차량은 벤틀리 콘티넨탈 플라이스퍼로 역시 신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25.3㎞ 지점에서 시속 229㎞로 달리다 카메라에 찍혔다.

시속 181㎞ 이상의 과속차량은 주로 BMW, 벤츠, 포르쉐, 인피니티, 아우디 등 외제차가 많았고 국산차량으로는 제네시스, 체어맨, 투스카니 등이 간간이 섞여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신설된 고속도로는 넓은 직선도로가 많고 과속적발 카메라 위치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과속건수가 많다"며 "범칙금 학습효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속적발 건수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카메라 증설 등 과속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이하 초과운행하면 3만원, 시속 20~40㎞ 사이는 6만원, 시속 40㎞ 이상이면 9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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