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논의가치 충분" 응답
문방위 업무보고
지상파방송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허가 기간 연장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사 재허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현행 방송 재허가 관련 3년 규정을 선진국 수준인 7~10년으로 늘리는 것이 어떠냐"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기간 연장에 대해 최근 1~2년간 지속적으로 검토 작업이 진행돼 왔다"며 "전반적인 방송시스템과 연관된 것이어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허가 기간이 단순히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상파방송국의 시설과 안전성 등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어 연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지상파 재허가 기간연장은 같은 기간으로 묶여 있는 케이블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와 DMB사업자의 재허가 기간과 동일선상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여서 일괄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태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후속 실무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PTV의 경우 재허가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서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기간의 연장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동안 3년에 한번 재허가를 받을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정권의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간 연장을 주장해 왔다. 한선교 의원은 "만약 현행처럼 3년마다 재허가를 하게 되면 해당 방송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민영화된 뒤 공정성 문제가 더 많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의 재허가 기간은 8년, 프랑스 10년, 독일 5년, 영국 10년, 일본 5년, 호주 5년, 캐나다 7년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문방위 업무보고
지상파방송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허가 기간 연장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사 재허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현행 방송 재허가 관련 3년 규정을 선진국 수준인 7~10년으로 늘리는 것이 어떠냐"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는 충분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기간 연장에 대해 최근 1~2년간 지속적으로 검토 작업이 진행돼 왔다"며 "전반적인 방송시스템과 연관된 것이어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허가 기간이 단순히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상파방송국의 시설과 안전성 등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어 연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지상파 재허가 기간연장은 같은 기간으로 묶여 있는 케이블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와 DMB사업자의 재허가 기간과 동일선상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여서 일괄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태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후속 실무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PTV의 경우 재허가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서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기간의 연장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동안 3년에 한번 재허가를 받을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정권의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간 연장을 주장해 왔다. 한선교 의원은 "만약 현행처럼 3년마다 재허가를 하게 되면 해당 방송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민영화된 뒤 공정성 문제가 더 많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의 재허가 기간은 8년, 프랑스 10년, 독일 5년, 영국 10년, 일본 5년, 호주 5년, 캐나다 7년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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