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위주서 콘텐츠 기준정립으로 방향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매체별 심의 차별화
PPL 뉴미디어부터 점진적 허용 계획

■ 제도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의 제재 위주의 내용 심의에서 콘텐츠의 기준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심의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유료와 무료 방송의 내용 심의를 차별화하고 간접광고와 PPL(Product Placement)을 뉴미디어부터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의 내용 심의가 현행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지향적인 방송통신 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최근 중간 보고서가 나왔다"며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내부 협의를 거쳐 연말께 심의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간 보고서는 "방송통신 심의 제도는 `열린 심의 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의 역할도 제재 위주에서 콘텐츠의 기준을 정립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과거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심의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기능 위주에서 탈피해 콘텐츠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선도하도록 그 기준을 확립하는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콘텐츠 가이드 라인(Contents Code)를 제정할 방침이다. 콘텐츠 가이드라인은 제재를 위한 법적인 성격보다는 공정하고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정성, 어린이ㆍ청소년 보호, 범죄, 선정성 및 폭력성, 프라이버시, 선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콘텐츠(영상/정보통신서비스 등), 매체별, 채널별(유무료, 진입방법 구분) 분류에 따른 심의 가이드 라인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콘텐츠 제재 조치도 현행 행정 조치에서 재정 형별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금은 내용 심의 결과에 따라 `주의', `경고', `시청자 사과', `관련자 징계'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 등 재정 형별로 점진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심의위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 및 이용자의 수평적, 협력적 심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개인, 단체, 이익단체 등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는 "간접광고를 PPL과 구분하고 뉴미디어부터 이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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