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설명회
2010년 12개 품목 추가
소비자들이 정부의 대기전력 저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대기전력 경고표시제'가 시행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11일 이미 경고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TV 외에 6개 품목을 대상으로 경고표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대기전력 경고표시제의 시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대기전력 가이드와 관련 대상기기의 기기당 대기전력 평균값을 1W 이하제품의 경우 0.8W, 비 1W 제품의 경우 4.5W로 정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는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대기전력 신고와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경고라벨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앞으로 업체들은 대기전력 저감기준이 마련된 제품의 경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경고라벨을 붙여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달 28일부터 TV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도 대상 제품에 포함된다. 또 2010년부터는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경고표시제 도입을 통해 2007년말 기준 14%에 불과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시장점유율을 90%까지 증가시켜, 2010년을 기준으로 연간 1100GWh(약 121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2010년 12개 품목 추가
소비자들이 정부의 대기전력 저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대기전력 경고표시제'가 시행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11일 이미 경고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TV 외에 6개 품목을 대상으로 경고표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대기전력 경고표시제의 시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대기전력 가이드와 관련 대상기기의 기기당 대기전력 평균값을 1W 이하제품의 경우 0.8W, 비 1W 제품의 경우 4.5W로 정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는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및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대기전력 신고와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경고라벨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앞으로 업체들은 대기전력 저감기준이 마련된 제품의 경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경고라벨을 붙여야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달 28일부터 TV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도 대상 제품에 포함된다. 또 2010년부터는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경고표시제 도입을 통해 2007년말 기준 14%에 불과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시장점유율을 90%까지 증가시켜, 2010년을 기준으로 연간 1100GWh(약 121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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