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진흥원, 방송단체 체납관리비 부실처리"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연구원들의 식대나 보상금으로 사용해야 할 연구활동진흥비 18억원을 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일괄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정보진흥원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정보진흥원장에게 연구비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진흥원은 2005-2007년 연구활동진흥비로 19억3천281만원을 편성한 뒤 일부만 규정에 따라 연구원 식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18억1천842만원을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정보진흥원은 또 지난해 일반직원과 보직자의 업무평가시 차별을 둬 보직자 38명에게 업적연봉 및 성과급 1억1천60만원을 과다지급했고, 국외여비 지급규정도 변칙적으로 운용해 직원 19명에게 1천560만원의 여비를 초과지급했다.

감사원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방송단체 체납관리비 부실처리, 문화산업 기술료 과다징수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방송영상진흥원은 방송회관 임대.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송회관에 입주한 PD연합회 등 6개 방송관련 직능단체가 1999년 1월부터 월관리비(674만원)를 체납하자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2002년 이후 관리비 체납분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방송단체에 납부독촉 공문만 발송했다.

방송영상진흥원은 또 재무제표 공시과정에서도 관리비 체납에 따른 미수금 내역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말 현재 6억8천700만원인 방송단체의 관리비 체납액을 실제보다 4억6천700만원이 적은 2억2천만원으로 공시했다.

이와 함께 방송영상진흥원은 2005-2007년 방송프로그램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원없이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17억3천900만원(3년간 보조금 예산의 63.5%)을 지원한 반면 독립제작사 등 영세 제작업체에는 9억9천800만원만 지원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경우 문화산업 기술 및 콘텐츠 개발사업과 관련,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뒤 지원금의 30% 한도 내에서 업체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진흥원은 지난해 5개 업체에 대해 110%의 기술료 징수비율을 적용, 규정보다 23억8천400만원 많은 32억7천800만원의 기술료 징수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은 또 2006-2007년 중장편 만화 출판지원 사업과 수출용 음악콘텐츠 육성사업과 관련, 출판 또는 수출실적이 없는 3개 업체에 1억2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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