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행정지도 `제동`…보험사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근거한 보험업계의 담합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28일 보험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보험가격 담합과 입찰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법인단체상해보험과 퇴직보험 시장에서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할인 및 환급율, 예정 및 공시이율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무원단체보험을 지역별로 분할해 나눠먹는 입찰 담합을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급률과 위험률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도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라며 제동을 걸었다.
◇ 보험사는 공정위 제재 `단골 손님`보험사는 거의 매년 공정위 조사를 받을 정도로 담합 제재에 있어 단골 손님이 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업종은 세세한 부분까지 금융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아 경쟁 제한적인 문화가 형성돼 있고 일부 상위업체가 가격을 담합하면 하위업체들이 따라가는 산업구조라서 담합이 빈번한 편"이라고 말했다.
10개 손해보험사들은 2002년 10월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고 작년 11월에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비용이나 중고차값 하락에 따른 손해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8개 보험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작년에 공정위가 부과한 총 과징금 4천234억 원 가운데 손해보험사가 508억 원으로 12%를 차지했을 정도다.
게다가 공정위가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진 공동행위 역시 담합으로 간주하면서 두 기관 사이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공정위는 금감원이 보험업법에 의한 포괄적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보험가격과 직결된 할인 및 환급률, 위험률 공동 적용 등의 경쟁요소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작년 11월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로 조치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도 공정위가 금융당국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다.
◇ 보험사들 "행정소송 검토" 보험업계도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랐거나 효율적인 제도운영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들을 담합행위로 간주해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법인단체 상해보험은 금감원의 지도에 따른 것이고 퇴직보험의 금리 공동결정은 시장질서 유지나 효율적인 제도운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라고 말했다.
다른 생보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단체보험은 보험사들이 큰 이익을 보지 않으면서 공무원이나 종업원의 복리후생, 복지를 위해 판매한 공공적 성격의 상품인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물린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일단 공정위의 정확한 결정 사항이 담긴 의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하고 소송 같은 법률적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전체 과징금 규모를 640억 원대로 예상했으나 많이 줄어들었다"며 "소송 여부는 각 회사별로 소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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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근거한 보험업계의 담합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28일 보험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보험가격 담합과 입찰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법인단체상해보험과 퇴직보험 시장에서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할인 및 환급율, 예정 및 공시이율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무원단체보험을 지역별로 분할해 나눠먹는 입찰 담합을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급률과 위험률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도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라며 제동을 걸었다.
◇ 보험사는 공정위 제재 `단골 손님`보험사는 거의 매년 공정위 조사를 받을 정도로 담합 제재에 있어 단골 손님이 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업종은 세세한 부분까지 금융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아 경쟁 제한적인 문화가 형성돼 있고 일부 상위업체가 가격을 담합하면 하위업체들이 따라가는 산업구조라서 담합이 빈번한 편"이라고 말했다.
10개 손해보험사들은 2002년 10월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고 작년 11월에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비용이나 중고차값 하락에 따른 손해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8개 보험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작년에 공정위가 부과한 총 과징금 4천234억 원 가운데 손해보험사가 508억 원으로 12%를 차지했을 정도다.
게다가 공정위가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진 공동행위 역시 담합으로 간주하면서 두 기관 사이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공정위는 금감원이 보험업법에 의한 포괄적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보험가격과 직결된 할인 및 환급률, 위험률 공동 적용 등의 경쟁요소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작년 11월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로 조치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도 공정위가 금융당국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다.
◇ 보험사들 "행정소송 검토" 보험업계도 금융감독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랐거나 효율적인 제도운영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들을 담합행위로 간주해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법인단체 상해보험은 금감원의 지도에 따른 것이고 퇴직보험의 금리 공동결정은 시장질서 유지나 효율적인 제도운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라고 말했다.
다른 생보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단체보험은 보험사들이 큰 이익을 보지 않으면서 공무원이나 종업원의 복리후생, 복지를 위해 판매한 공공적 성격의 상품인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물린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일단 공정위의 정확한 결정 사항이 담긴 의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하고 소송 같은 법률적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전체 과징금 규모를 640억 원대로 예상했으나 많이 줄어들었다"며 "소송 여부는 각 회사별로 소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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