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상호 출자를 금지하고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없애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위원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상의 초청 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같은 시장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준칙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대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일부 업종은 이미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업체의 구조적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적극 시정하기 위해 최근 대형 백화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빠른 시일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 발표한 데 이어 품목별 가격차의 원인을 분석해 일부 품목의 불공정 거래 혐의 사실을 적발했다"며 "연내에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생각하는 넓은 관점에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보험료율을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올렸지만 공정위는 담합 판정을 내린 적이 있다"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지도에 의한 가격 인상은 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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